전기요금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정작 본인이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의 하절기(여름철) 사용기간이 9월 30일에 끝납니다. 대상인데 아직 안 썼다면 지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고령·영유아·장애·임산부 등)을 함께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 하절기에 다 못 쓴 금액은 동절기(10월~다음 해 5월)로 이월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여름·겨울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에서 바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으로 한 번에 배정됩니다. 그 총액을 여름과 겨울로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기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소득 기준),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세대 안에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같이 맞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중이라면,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2026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약 29만 5,200원
- 2인 세대: 약 40만 7,500원
- 3인 세대: 약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약 70만 1,300원
이 금액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고, 여름철·겨울철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다만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정확한 금액표가 따로 게시돼 있지 않아서, 위 수치는 여러 공개 자료를 종합한 참고값입니다. 본인 세대에 실제로 배정된 정확한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한 편입니다. 다만 신청을 늦게 할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드니, 대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다 못 썼다면
하절기 사용기간(7월 1일~9월 30일)에 배정 금액을 다 쓰지 못했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동절기(10월~다음 해 5월)로 그대로 이월돼서, 겨울철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고, 동절기부터는 전기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쓰면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등유, LPG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서 난방 방식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정리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인데도 존재 자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기간이 이번 달에 끝나니, 기초생활수급 중이거나 그런 가족이 있다면 지금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본문의 지원금액은 공개된 자료를 종합한 참고값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