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해두고 잊고 지내셨다면 지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이 원래 9월 말이던 법정 지급기한을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월 1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절차인 반기신청 접수도 시작됩니다. 정기신청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정기신청분(5월 1일~6월 1일 신청,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7일 지급 예정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중복 지급
  • 6월 1일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단 95%만 지급)
  • 9월 1일~15일에는 반기신청(상반기분) 접수가 시작됨,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한 별도 제도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 신청이 안 되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골라야 함

왜 8월 27일에 받게 됐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려고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심사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원래 9월 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겨 마치면서 8월 27일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 예정일이라, 개인별 심사 진행 상황이나 계좌 상태, 체납 세액 유무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라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여기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최대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애매하다고 느끼신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6월 1일을 놓쳤다면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완전히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엔 정상 신청했을 때보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고, 정기신청분보다 지급 시기도 늦습니다.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신청 자체를 놓친 분이라면 12월 1일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9월 1일부터는 반기신청이 따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기신청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한 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소득이 생길 때마다 미리 장려금을 받고, 나중에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 상반기분(1~6월 소득): 9월 1일~15일 신청,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지급
  • 하반기분(7~12월 소득): 다음 해 3월 1일~15일 신청, 상반기분과 합쳐 정산 후 6월 30일까지 지급

즉 9월에 신청하면 그해 소득이 다 마감되기도 전에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 다음 해에 실제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해서, 더 받을 돈이 있으면 추가로 주고 초과로 받았으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같은 해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받지만 그만큼 늦게 받고, 반기신청은 조금씩 빨리 받는 대신 나중에 정산 절차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다면 반기신청이, 신경 쓸 절차 없이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니 신청하신 분은 계좌를 확인해보시고, 6월 1일 신청을 놓치셨다면 12월 1일 전까지 기한후 신청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이고 지금 생활비가 급하신 분이라면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반기신청도 살펴볼 만합니다.

신청과 지급 조회는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고,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신청 안내 ARS(1544-9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세청 발표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